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한 성범죄 판결

일단은 남성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고 가정하고 적어본다.

성범죄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전에 누적되어 온 피해유형이라고 하자)을 가지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이것이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어둔한 초범의 가해자가 실제로 성범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의 필터로 걸러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처음 도입시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부족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니.

이제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다고 가정하고 소설을 써 보자.
이 전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지식이 되어 더 이상 전문적이 지식이 아니라고 하자.(물론 범죄도 진화하고 더불어 판단근거도 진화해 갈 것이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하자.) 
성범죄 피해에 관한 지식이 있는 한 여성A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여성A는 5명 직원을 가진 소기업에서 일한다.
사장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장은 여성B에게 더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았다.
적극적으로 구애활동을 펼쳤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소문에 여성B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존심도 상했고 복수을 결심했다.
이 소기업은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나 건물내에는 
CCTV도 없다.
3층짜리 건물을 빠져 나오면 바로 앞 인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CCTV한대가 있다.
어느 날 퇴근할려는 회사사장에게 이 여성A는 서류정리작업을 같이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단 둘이 사무실에서 서류정리하는 야근을 하게 되었다.
그 날 여직원은 8시에 퇴근하면서 애인이 밖에 데리러 와서 부끄럽다며 사장님은 조금 늦게 나오라고 요구했다.  여직원은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브라우스의 단추 몇개를 풀고 옷을 약간 흐트린 후에 급하게 3층짜리 건물을 뛰쳐 나간후에 잠시뒤에 옷을 추스린 후에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다음날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여자는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했고 회사밖 CCTV에 브라우스 단추를 잠그고 옷을 추스리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 있다.

여성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억지 소설을 쓰지 말라고. 
그래.. 말 그대로 가정을 한 소설이다.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누군가 계획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물론 역의 경우도 성립한다.
가해자가 마음먹고 하는 경우에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일들이 인간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재판이 가능할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할지 가해자가 증명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ㄱ소리인 것이다.
추상적인 고통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언어만으로 증명할 수 없듯이
자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여 한날 인간에 불과한
재판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은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증거위주로 가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인지편항대도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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